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임대료 지원만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임차가구는 매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정기적인 수선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만큼 본인의 주거 형태와 조건에 따라 정확한 지원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정리

아래는 임차가구를 기준으로 한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최대 지원 상한액)입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임차료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광역시·수도권 일부(2급지) 기타 지역(3급지)
1인 가구 349,000원 271,000원 217,000원
2인 가구 429,000원 332,000원 267,000원
3인 가구 531,000원 406,000원 324,000원
4인 가구 601,000원 461,000원 368,000원
5인 가구 643,000원 492,000원 393,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531,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가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납부액만큼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급여 기준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대신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5년, 10년, 15년 주기로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주택 상태를 점검한 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5년 주기): 도배, 장판 등 간단한 보수 →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10년 주기): 지붕, 창호, 난방 등 →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15년 주기): 골조 보강, 전기배선 등 대대적 수리 → 최대 1,241만 원

이 역시 수선 필요성과 주택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되며, 현장 실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015,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689,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174,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2,650,000원 이하

또한, 재산은 대도시 기준 약 3억 8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약 2억 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자가가구는 주택 등기사항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중 성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후에는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 실태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이 모든 과정은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자가주택에 살지만 노후도가 낮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A.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 노후되어야만 수선급여가 지원됩니다. 노후도 평가는 지자체 실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생계·의료 등)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동시에 수급도 가능합니다.

Q. 1인가구도 지원이 되나요?
A. 물론입니다. 1인 가구도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급지(서울) 기준으로 최대 349,000원까지 임차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1~2인 저소득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료와 수선비 지원은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주소지 지자체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복잡해 보이는 절차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거급여 신청으로 더욱 안정된 주거생활을 시작해보세요.